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나. 결정·명령에 대한 준재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소장각하명령(민소 254조

2항), 소송비용에 관한 결정(민소 110조, 113조, 114조), 과태료의 결정(민소 311조 1항, 363조 1항, 370조 1항),

매각허부의 결정(민집 129조 1항) 등이 있다. 대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므로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준재심을 인정한다(대법원 2000. 1. 7.자 99재마4 결정, 1987. 3. 26. 선고 86사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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